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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65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08:39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230 우성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를 탄 천 2 교 쪽에서 우성아파트 교차로 쪽으로 인도를 따라서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진행 하던 중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먼저 진입 하여 우회전 하던 피해자 B( 남, 49세) 이 운전하는 C 버스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에 수리비 약 1,375,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1. 차량 수리 견적서

1. 사고 동영상자료

1. 사고 현장사진

1. 사고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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