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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0 2017나6013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A 모닝 차량(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손해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을 피보험자로 하는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손해보험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1) C은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2 사파중학교 후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상남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B은 자전거를 타고 위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었는데, 2016. 3. 28. 11:45 위 자전거와 이 사건 피보험차량의 운전석 부분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C이 진행하던 방향의 차량용 신호는 녹색 신호였고, B이 진행하던 방향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적색 신호였다.

3) 원고는 2016. 5. 26. 이 사건 피보험차량의 보험자로써 수리비 197만 2,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관련 법령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영상, 당심의 창원중부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일 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일 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간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B의 보험자로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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