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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신호위반 및 음주운전 과실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새벽에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이 사건 사고로 22세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보행하여 횡단하지 아니하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는데,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은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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