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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5 2017고단75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고철 매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 사무실에서, 2015. 6. 11. 경 사실은 C가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가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위 금액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고, 2015. 6. 30. 경 사실은 C가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가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위 금액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합계 500,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세금계산서 미 수취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통 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C 사무실에서, 2014. 9. 30. 경 사실은 C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536,36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으므로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 E의 대표 F과 통정하여 마치 C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만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고, 2014. 12. 31. 경 사실은 C가 G 주식회사로부터 481,81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으므로 G 주식회사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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