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06 2015고단197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피해자가 위 ‘E’에서 불법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11. 20:00경 위 ‘E’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퇴직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당장 100만 원을 달라, 안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너 이제 장사 못한다, 내가 가만 안둔다, 신고할거다”라고 말하면서 112에 피해자가 불법 영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퇴직금을 안주면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 돈 100만 원 아끼려다가 더 많은 걸 잃게 될거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8.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31.경 위 ‘E’ 카운터 옆방에서 피해자에게 “퇴직금이 적다, 100만 원을 더 달라,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각 112신고처리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편인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