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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2 2014고단41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8. 3. 20:0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마트에서 피해자 G이 어린이용 레고 장난감을 절취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I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레고직원인데,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는 것을 봤다. 이번 달에 도난당한 물건이 100만 원도 넘는다.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1. 10. 18: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 1층 ‘L’에서 피해자 K이 약 3만 원 상당의 생필품 등을 절취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경찰에 신고하여 구속 시키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주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 빠른 시간 내에 100만 원을 은행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교도소에 보내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O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12. 8. 18: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 1층 ‘L’에서 피해자 O가 생필품 등을 절취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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