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16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11. 20. 19:00경 서울 동작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 이발소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감방에서 어제 나왔다. 내가 여기서 현금 120만원과 카드가 든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당장 변상하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3. 5. 06:40경 서울 동작구 F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6세)가 운영하는 ‘H’ 이발소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피해를 봤으니 50만원을 내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퇴폐영업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겠다며 위 이발소를 나가 그 자리를 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D 진술 부분

1. G,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및 사진 첨부)

1. 현장 사진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