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공갈 피고인은 2019. 2. 21. 21:00경 경남 함안군 B, 피해자 C(40세, 남)이 운영하는 ‘D마사지’에서 마사지 요금 10만원을 계산한 후, 마사지를 받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 불법이 아니냐”며 따지고, 가게 내를 서성거리면서 카운터 옆 쇼파에 앉아 “마산 E에서 건달 생활을 했다”는 말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다음날 03:30경까지 가게에서 “마사지사는 맹인을 고용해서 영업해야 하는데 불법 영업을 하였으니까 눈감아 줄테니 300만원을 내 놔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2. 22. 15:00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C(40세, 남)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커피숍으로 온나, 어제 이야기 했던 것 마무리 짓자, G 커피숍으로 온나”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지인 H과 함께 커피숍에 도착하니 “돈 내놔라, 어제 30만원은 놔두고 270만원을 안내어 놓으면 영업 못하게 한다. 동네사람이니까 선ㆍ후배한테 전부 이야기해서 영업 못하게 하겠다, 돈 안주면 내일 장사 할 것 같으냐, 그러니까 빨리 정산하자”라고 겁을 주었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로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발급요청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