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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15 2015고정92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만안구 D 지하에서 상호 불상의 건강식품 홍보관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홍보관에서 부장 직책을 맡아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영업자는 판매 사례 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 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8. 경부터 같은 해 12. 1. 경까지 그곳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가 불상의 휴지, 계란, 설탕, 밀가루, 고추장, 찹쌀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고, 위 업소에서 판매하는 ‘ 셀레늄 플러스’ 가 “ 꿈의 원소이다”, “ 암세포를 죽이는 강력한 항암제가 바로 셀레늄이다”, “ 심장질환, 류 마티스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 “ 백내장, 시력이 떨어지시는 분 6개월만 복용하면 돋보기를 벗어도 글이 보일 정도로 눈이 좋다 진다”, “ 간 해독에 좋다” 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건강기능식품인 위 셀레늄 플러스를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 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0. 28. 경부터 같은 해 12. 1.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D 지하에서 약 60평의 면적에 대형 TV 모니터 및 노래방 기계 등을 설치하고, 일 평균 약 3, 40 여 명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인 셀레늄 플러스, 프로 폴리스, 오메가 3 등을 판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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