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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11 2013고단4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3.경 양주시 AH상가 앞에서 성명불상의 AI 직원이 가지고 온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AJ”, 주민번호란에 “AK”라고 기재하고, 하루 전날 AJ가 피고인에게 개통해 준 휴대폰과 관련한 서명이 필요하다고 AJ를 속여 AJ로 하여금 그 이름 옆에 “AJ”이라고 사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AI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매 및 AJ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AI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AJ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99,9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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