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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노2599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었는데,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가 너무 갑자기 가까이 다가와 반사적으로 팔을 뻗었고, 이에 버스와 접촉이 있어 교통사고라고 생각하여 112에 신고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차로인 편도 5차로 도로의 5차로에 나와서 핸드폰을 보고 서 있다가, 4차로에서 진행하는 버스가 자신에게 가까이 진행하는 것을 보고 우측 팔로 버스의 우측 중간면을 치고(반사적인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고,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이에 버스가 정지하자 또다시 정지한 버스의 우측 중간면을 오른발로 찼는바, 이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버스를 가격한 것으로서 버스가 피고인을 친 교통사고로는 볼 수 없는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버스기사와의 언쟁을 벌인 다음, 교통사고가 났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에게 버스가 자신의 우측 팔을 치고 가서 자신이 버스를 세웠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서 버스기사를 처벌해달라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버스기사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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