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노13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트럭을 유턴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유턴을 마치고 도로변 공간에 트럭을 정차한 이후에 마주 오던 버스 기사 E이 피고인의 트럭을 지나친 상태에서 피고인의 불법유턴에 항의하기 위하여 버스를 급정거하면서 피해자들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 야기된 것으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더라도 버스가 트럭 앞에 정차된 상태임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불법유턴과 피해자들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E은 수사기관에서는 사고 지점 약 15m 전방에서,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는 약 20~30m 전방에서 피고인 운전의 트럭이 반대차로와 주행차로에 걸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거를 시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당심 법정에서 변호인으로부터 급정차시 제동거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확히 몇 m인지는 모르겠으나 가까운 거리에서 발견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피해자 G도 경찰에서 버스 우측 열의 가장 앞자리의 창가 쪽에 앉아 있다가 트럭이 위와 같이 가로질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 눈을 감았는데 버스 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진술하여 E의 급정차 경위에 대한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는바, 위 각 진술에 의하면, 불법유턴 중인 피고인의 트럭을 발견한 E이 충돌을 피하고자 버스의 급정거를 시도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E은 원심 법정에서 급정거하면서 가로질러 있던 트럭에 못 미쳐 버스를 세웠다고 진술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