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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6.14 2011고단11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소유의 E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8. 23:1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서울역 환승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위 버스정류장으로 진입하여 버스정류장 초입 부분에 정차하였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 앞 쪽에서 정차해 있던 버스가 출발하자 재차 위 정류장의 앞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0km 이상의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당시 버스의 정확한 속도를 측정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정류장에서 뛰어가던 사람들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였음 .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서울역 버스정류장은 버스가 총 10여대 가량이 정차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로 버스 한 대만이 지나갈 수 있게 설치되어 있었으며, 당시 버스 정류장에는 버스를 타기 위하여 많은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가 정류장에 진입하자 버스를 타기 위하여 버스 쪽으로 몰려든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와 같이 사람들이 밀집해 있고 혼잡한 버스정류장은 버스 승하차 과정에서 언제든지 사고발생이 가능한 고도의 위험이 수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를 타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버스정류장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정차하였던 곳에서 사람들을 바로 버스에 승차시키든지, 아니면 적어도 우측 후사경을 주시하면서 언제든지 급정거가 가능하도록 버스를 최대한 천천히 이동하여 돌발적인 상황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버스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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