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7. 20:5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에 있는 ‘고성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E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고성읍 방면에서 거류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실선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전방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고, 당시 피고인은 F 버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버스가 위 버스정류장에 정차할 경우 위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버스가 위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버스를 추월하려다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급하게 피고인 진행 차로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위 버스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고성버스 소유인 위 버스를 수리비 1,07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