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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6나2029249
동산인도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는 2012. 7. 16.경 반소피고와 사이에, 반소피고가 반소원고에게 화성시 A 아파트 단지 내 복지시설 중 골프연습장, 헬스장, 에어로빅시설(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고 한다)을 임대보증금(복지시설 수선충당금) 400만 원, 임대료(복지기금) 월 60만 원, 임대 기간 2012. 7. 23.부터 2015. 7.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복지시설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제9조(복지시설 운영권 및 소유권) 계약만료 후에 모든 시설의 운영권 및 소유권은 반소피고에게 있다.

제18조(소유권)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반소원고에 의한 투자 부분(시설, 운동기구, 스크린골프 시설 등) 모든 것은 계약만료 후 소유권은 반소피고에게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시설 등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두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다.

반소피고는 2015. 6. 1.경 반소원고에게 ‘계약 기간 만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5. 8. 3.경 ‘위 계약해지통지에 따라 임대목적물을 반환하고, 원상회복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반소피고는 반소원고가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자, 2015. 8. 14. 반소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29058호로, 이 사건 임대목적물의 인도와 2015. 7. 23.부터 인도완료일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6. 4. 28.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본소 청구 부분에 해당하고, 반소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 본소 청구를 취하하였다). 마.

반소원고는 위 판결 선고 이후인 2016. 5. 23. 이 사건 반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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