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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30 2017고단36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2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를 생명공원 방면에서 정왕동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에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3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2 세) 가 운전하는 H I 회사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 타 페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757,1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I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 등을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K, L의 각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진료 기록부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피해 차량 사진, 피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1. 피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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