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3. 21:40경 경남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에 있는 동부농협 앞 도로로부터 같은 면 부춘리에 있는 반야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21: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동부면 부춘리에 있는 메주공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오망천 쪽에서 마하병원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쏘나타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5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와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를 뇌내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좌측 사이드 미러 수리비가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