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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23 2018고정22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스 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1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 이면도로를 다이 소 흥업 점 방면에서 연세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도로 가장자리 구역에 다수의 차량들이 주 ㆍ 정차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49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약 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영수증, 각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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