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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22 2017고단113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8.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2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익산 초교 방면에서 공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말고 차선을 잘 지키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캡 티 바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 렌스 승용차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K5 승용차의 왼쪽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 렌스 승용차 오른쪽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소유의 캡 티 바 승용차를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799,17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K5 승용차를 뒷문 교환 등 수리비 2,640,009원 상당이 들도록 각 부 수어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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