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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8 2014노2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천주교 여자수도회 산하 AI 소속 수녀들(이하 ‘수녀들’이라 한다)로부터 부탁을 받고, 수녀들이 153배의 절을 할 때는 그 옆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숫자를 세고, 수녀들이 연좌하여 묵주기도를 할 때는 잠시 그 뒤에 앉아 있었을 뿐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조행위에 불과하며,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범의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녀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 주출입구를 막고 그 앞에 돗자리를 깔고 서서 153배의 절을 할 때 피고인은 바로 그 옆에 서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수녀들이 절을 하는 횟수를 세어 주었고, 그 후 수녀들이 그 자리에 연좌하여 묵주기도를 할 때는 피고인도 그 뒤에 함께 앉아 마이크를 들고 기도를 하기도 하였던 사실, 당시 양회(시멘트)반죽을 납품한 후 이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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