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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19 2013노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을 각 벌금 2,5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L 피고인 L은 이 사건 당시 인간띠를 이용해 사업단 정문을 막는데 가담한 적이 없고 나중에 경찰의 강압적인 진압에 항의만 하였을 뿐이다.

나. 나머지 피고인들 공사장 정문에서 인간띠를 만든 피고인들과 사업단 정문에서 인간띠를 만든 피고인들 사이에는 공모를 하지 않았다.

나아가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이 아니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도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나 위험도 없었으며, 불법적인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400만 원)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 C, D, E은 2012. 4. 16. 13:40경 이 사건 공사장 정문 앞에 타고 온 스타렉스 승합차를 세우고 싣고 온 PVC 파이프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간띠를 만들어 16:20경까지 공사관련 차량의 출입을 막았고, 피고인 F, G, H, I, J, K은 거의 같은 시간에 모닝 승용차가 싣고 온 PVC 파이프를 이용하여 사업단 정문 앞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간띠를 만들어 공사관련 차량의 출입을 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인들이 공사관련 차량의 진ㆍ출입을 막기 위해 위와 같이 차량을 세우고 인간띠를 만들어 공사장 정문 또는 사업단 정문을 막는 행위는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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