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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9 2012노21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해자 측에서 먼저 큰소리를 치며 난동을 부려 피고인의 화를 부추겼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삿대질에 맞서 그동안의 사정을 설명하는 손짓을 했을 뿐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②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③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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