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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22 2011노68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피고인 G, K, R을 각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별로 구체적 행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 원심은 피고인 A, G, K의 2011. 4. 13.자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 G의 2011. 4. 8.자, 2011. 4. 12.자, 2011. 4. 15.자 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의 2011. 4. 7. 07:00경, 2011. 4. 12.자, 2011. 4. 14.자 각 업무방해의 점을 공동정범으로 의율하고 있지 않은바, 그 범죄사실에는 피고인별로 구체적 행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개개의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1) 피고인 A, G, K, L, M, N, AW, O의 2011. 5. 19.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비닐하우스 및 현수막 철거에 대하여 항의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N은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 (2) 피고인 A, G, K의 2011. 4. 9. 15:00경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해안가 바위 위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공사를 중지하라는 발언을 하였거나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오탁방지막 설치 공사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 A, G의 2011. 4. 8.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G이 굴착기 앞을 가로막은 사실이 없고, 덤프트럭이 공사 현장에 진입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을 뿐이다. (4) 피고인 A, K의 2011. 4. 19.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화물차량의 진입을 막은 사실이 없고,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현수막 위에 앉은 행위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라고 할 수 없다. (5 피고인 A, G의 2011. 4. 12. 16:00경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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