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반드시 물리력이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서 무단으로 방송을 하려고 마이크를 잡자 관리소장인 D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이 마이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D과 실랑이를 벌인 행위도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6. 16:40경 남양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방송을 하고, 위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계속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방송을 하려고 하자 D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과 D이 서로 손을 잡고 실갱이를 하는 상황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①피고인은 2011. 12.경 종래 관리사무소장이 떠나고 관리사무소에서 일을 하면서 자주 방송을 하여 왔었던 반면, D은 당일 처음으로 관리사무소장으로 부임하였던 점, ②피고인이 방송을 하려 하자, D이 마이크를 잡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마이크를 빼앗기 위하여 30초 가량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고인이 마이크를 잡고 버티다 손을 놓고 방송을 포기한 다음 폭행으로 D을 경찰에 신고한 점, ③ 피고인은 마이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잡고 있었을 뿐 달리 D에게 위력을 사용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방송을 막는 D에 맞서 단순히 마이크를 잡고 있었던 행위를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