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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3.27 2014고합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5. 22: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원시 C 아파트 107동 1506호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36세)이 아들을 깨우는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9. 28. 01: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깨웠음에도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5회 가량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0. 3. 16:30경 남원시 C 아파트 107동 5, 6라인 승강기 안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54세)와 함께 승강기에 탑승한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3. 16:50경 남원시 C 아파트 동 호 현관문 앞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여, 38세)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뒤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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