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강제 추행) 피해자 C(21 세) 는 2004. 5. 경 심리 검사 등을 거쳐 IQ 50의 지적 장애 3 급 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8. 3. 21. 경 실시된 재검사에서는 IQ 54, 사회 성숙지수 59, 사회 성숙도 9세 1개월로 역시 지적 장애 3 급 판정을 받는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일반인에 비해 판단능력이 부족하며, 학습, 대인 관계 적응에 장애가 있고, 타인과의 의사소통 및 사회 성에 부분 장애가 있으며, 타인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특히 연장자의 요구나 지시에 순응하는 특성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5. 7. 14. 07:40 경 남원시 D 소재 E 편의점에서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위 피해 자가 장애로 인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없을 것이라 여기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친하게 지내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09:17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침밥을 사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 내 피해자가 살고 있는 남원시 F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G 포터 화물차에 태운 후, 남원시 H에 있는 I 식당으로 갔다가 위 식당이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가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으로 데려 다 달라고 요구하여 남 원 시내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0:00 경 남원시 J 마을 인근 사람이 다니지 않는 한적한 도로에 위 화물차를 정 차한 후,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