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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8 2018고단63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35』

1. 강제 추행

가. 2018. 3. 14. 11:50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3. 14. 11:50 경 전 남 광양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추행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 여, 47세) 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를 등 뒤에서 양 손으로 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3. 15. 17:56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3. 15. 전 남 광양시에 있는 원룸 밀집지역 일대를 배회하며 추행할 여성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7:56 경 전 남 광양시 F에 있는 G 당구장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5. 3. 15. 18:04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이 성명 불상의 여성을 추행한 직후 또다시 추 행할 여성을 물색하던 중 2018. 3. 15. 18:00 경 전 남 광양시 H 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I( 여, 21세) 을 발견하고 약 100m를 뒤따라가 같은 날 18:04 경 전 남 광양시 J 원룸 앞길에서 피해자를 등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3. 16. 13:30 경 전 남 광양시 K, 주택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이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M 제네 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그 곳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옆 팔걸이 사물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500 원짜리 60여개와 1만 원권 지폐 10 장 합계 13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771』 피고인은 2018. 3. 9. 03:52 경부터 같은 날 04:17 경 사이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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