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10. 13:43 경 부산 사상구 D 아파트 105동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 C( 여, 58세) 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가 승강기에 타는 것을 보고 승강기에 뒤따라 탄 뒤, 피해자와 단둘이 승강기 안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10. 13:47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68세 )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가 승강기에 타는 것을 보고 승강기에 뒤따라 탄 뒤, 피해자와 단둘이 승강기 안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 이 모님” 이라고 말하면서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에 이르러 같은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