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4. 06:10경부터 같은 날 06:50경까지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오늘카페’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0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한국전력 거제지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고현 방면에서 장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수리비 약 547,1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도주 경로 및 검거 장소 확인 등), 장평지구대 신고사건처리부, 피의자 도주경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