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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22 2014고단5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06: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한국전력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현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적절한 속도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전방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C(73세)의 상반신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타고 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6. 07:35경 거제시 계룡로5길 14에 있는 거제백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추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감정서, 진료기록부,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금고 4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교통사고 치사’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황색 신호에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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