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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04 2012고단1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베르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22: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중곡육교 부근 교차로를 장평 쪽에서 수월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중곡동 쪽에서 수협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던 소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차량의 수리비가 609,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16. 22:50경 위 뉴베르나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오거리 교차로를 장평동사무소 쪽에서 우체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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