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옷걸이, 쇠막대자, 손전등 증 제1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위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위 판결이 취소되고 다시 2016. 6.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이 선고되었으며, 2016. 9.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9. 14. 15:00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9. 14. 15: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속옷 서랍장 상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 여성 금팔찌 1개(10돈), 여성 금목걸이 1개(10돈), 금 쌍가락지 1개(6돈), 금 돌반지 3개(3돈), 남자 금반지 1개(5돈), 여자 금반지 1개(3돈), 남자 18k 금반지 1개(2돈), 아기 18k 금팔찌(3돈) 3개, 18k 귀걸이 3쌍(2돈) 등 합계 10,9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9. 15. 15:00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9. 15. 15:00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침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저금통에 있던 동전 및 보자기에 쌓아 둔 동전 등 합계 184,21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9. 15. 20:00경 절도 피고인은 2016. 9. 15. 20:00경 전남 강진군 G 앞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주차하여 둔 검정색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여성가방에서 오만원권 16매(8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