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501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 27. 10:00경 익산시 C연립 3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같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며 알게 된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패물을 나에게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패물과 합하여 금팔찌 10돈, 금반지 5돈, 금목걸이 20돈을 만들어 주고, 남은 돈은 현금으로 통장에 700만 원을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패물 등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패물을 만들어 주거나 남은 돈을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 1개 및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인 금목걸이 2개(24K 10돈 1개, 18K 10돈 1개), 금팔찌 1개(24K 20돈 1개), 금반지 2개(24K 5돈 1개, 18K 3돈 1개)를 각각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유흥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27.경 익산시 중앙동3가 40-1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익산중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 통장을 집어넣은 다음, 인출금액과 비밀번호 등을 차례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고단947 피고인은 2011. 11. 2. 09:5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 502호에서 함께 입원 중이던 G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여 담배를 사다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G 소유인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09:54경 같은 동 소재 피해자 농협 구월지점에서 위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G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