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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65
절도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서로 사귀는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여, 74세)의 딸이다.

1. 절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20. 09: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고인 B은 안방의 장롱 안을 뒤져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225,000원 상당의 24k 5돈 금목걸이 1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450,000원 상당의 18k 10돈 금팔찌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18k 3돈 금팔찌 1개, 시가 735,000원 상당의 24k 3돈 금목걸이 1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90,000원 상당의 24k 2돈 금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5,500,000원 상당의 재물이 들어있는 패물 지갑을 꺼내고, 피고인들이 함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 B의 몸을 잡고 가지 못하게 만류하자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머리채를 흔들고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위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56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척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품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절도의 피해자인 C은 피고인 B의 어머니, E의 처, F의 모인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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