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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26 2013고단46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9.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15:00-1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연립 1동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103호의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하여 그 곳 서랍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4K 금덩어리 1개(10돈), 24K 금니 1개(0.5돈), 24K 금목걸이 1개(10돈), 24K 금팔찌 1개(10돈), 24K 금반지 1개(8돈), 18K 금반지 3개(총 3.5돈), 18K 금시계 1개(7.5돈), 18K 다마반지 1개(2돈), 진주목걸이 1개(고리부분 18K금 0.5돈) 합계 10,324,600원 상당의 귀금속 11개를 꺼내어 가지고, 다시 거실로 침입하여 그 곳 TV서랍장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합계 14,324,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취품 시가 확인)

1. 수사보고(누범전과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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