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905,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41】
1. 사기 피고인은 2011. 7. 19. 서울 구로구 D아파트 102동 104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 명의를 빌려주면 요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각 그 명의로 같은 날 13:00경 위 아파트 상가 1층에 위치한 ‘F’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1대를, 같은 달 25. 같은 장소에서 추가로 휴대전화 1대를, 같은 해 10. 18. 같은 장소에서 추가로 휴대전화 1대를, 같은 해 12. 2. 같은 장소에서 추가로 휴대전화 1대를 각 개통하게 한 후 이를 받아 사용하고 그 요금 4,277,420원을 지급치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8. 7. 특수절도, 방실침입 피고인은 E에게 E의 친모인 피해자 G(여, 62세)의 안방에 들어가 귀금속 등을 훔쳐 팔아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여, E의 동의를 받음으로써 절도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7. 12:00경 서울 구로구 D아파트 102동 104호 피해자의 집에 E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잠가놓은 안방 문틈 사이로 드라이버를 밀어 넣어 시정장치를 풀어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 금목걸이 1개(24K 20돈, 시가 540만 원 상당), 금팔찌 1개 (24K 10돈, 시가 270만 원 상당), 금반지 1개 (24K 3돈, 시가 81만 원 상당), 금반지 1개 (24K 1돈, 시가 27만 원 상당), 금목걸이 1개 (18K 2돈, 시가미상), 금팔찌 1개 (18K 1돈, 시가미상), 육군사관학교 기념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