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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23 2018가단17648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10. 26. 피고와 피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C 토지 중 580㎡(가분할도 24호,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매매대금은 2억 4,14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2억 1,140만 원은 2017. 11. 30.에 각 지급한다.

제5조(토지의 명의이전) 피고는 토지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며 제7조(계약의 해지) 본 계약을 피고가 위약 시는 계약금 전액을 원고에게 변상하고, 원고가 위약 시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제3자가 이 사건 토지 중 약 100평에 펜스 등을 설치하여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는 이를 승마장을 철거하여 주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1. 27. 승마장이 정리될 때까지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지하였고, 2018. 1. 22. 승마장이 정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30. 원고에게 2018. 1. 19.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수일 내로 정리가 완료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8. 3. 15. 원고에게 2018. 1.경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고 등기관련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고 하면서 잔금을 지급하라는 통지를 하였으며, 2018. 4. 12. 원고의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잔금지급일까지 승마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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