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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가합52567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매매대금 6,470,900,000원 계 약 금 647,090,000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피고는 이를 영수함 잔 금 5,823,810,000원은 2015. 10. 30. 지불하기로

함. 제2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원고는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제5조 피고는 잔금 수령 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키로 한다.

제6조 본 계약을 피고가 위약 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원고가 위약 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특히, 원고가 잔금 납부일까지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시, 원고는 계약금을 아무 조건 없이 포기하며 별도 해제 통보 없이 본 매매계약을 해지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특약사항 피고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대하여 최우선 합의(약속)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1. 원고 요청 합의사항 가) 원고는 잔금일에 잔금지급이 안될시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나) 현재 피고의 명의로 신청하여 진행되고 있는 개발행위(형질변경)에 대하여 계약 후 원고에게 위임하고, 원고는 원고의 비용으로 개발행위를 진행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면 피고의 명의로 진행한 개발행위(형질변경)에 대하여 원고의 명의로 변경하여 준다. 2. 피고 요청 합의사항 가)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을 지불하고 2015. 10. 30. 잔금을 지불한다.

나) 원고의 사정 및 원고의 요청으로 인하여, 잔금 지불 전까지 현재 피고의 명의로 진행되고 있는 위 부동산의 인허가 및 개발행위(형질변경)에 대하여 피고의 명의로 유지한 채, 원고는 원고의 비용으로 인허가 사항을 진행한다. 다) 위 잔금일(2015. 10. 30.)까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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