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12.20 2017가합50150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7.부터, 92,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매매대금 920,000,000원 계약금 92,000,000원 2016. 10. 27. 지급 잔금 828,000,000원 2016. 11. 28. 지급 제4조 피고는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지급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제6조 본 계약을 피고가 위약 시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원고가 위약 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 원고 또는 피고가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을 때에는 위약금과 별도로 그 손해금의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특약사항:

6. 피고는 답 1,041㎡의 지목을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공장용지로 변경하여 넘긴다.

가. 원고는 2016. 10. 2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9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0. 27.경 계약금 92,000,000원을, 2016. 11. 7. 위 잔금 중 6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1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가압류,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말소되지 아니하였고, 지목도 변경되지 아니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적어도 피고가 요청한 기한인 2016. 12. 23.까지 위 각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2. 22. 원고에게,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