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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25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고인은 2012.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9. 하순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차량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아반떼 승용차의 시세가 1,340만 원인데 200만 원 정도 싸게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9.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08. 1. 15.경 잔금 명목으로 64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1,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07. 12.경 D(2008.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8월 선고, 2009. 1. 23. 확정)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임차한 천안시 F 건물 5층에서 위 D는 ‘바다이야기’게임기 50대를 제공하여 지분 50%를 소유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를 제공하고 게임장 운영을 책임지며 지분 50%를 소유하기로 한 후, 위 D는 2007. 12. 28.경 위 장소에 ‘바다이야기’게임기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08. 1. 9.경부터 같은 해

2.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이른바 ‘예시 및 메모리연타기능’이 부가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권 지폐를 넣고 10,000점의 크레디트 점수를 부여받은 후 게임기를 작동시켜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뒤 누적점수 5,000점당 5,000원권 상품권 1장씩을 지급하고, 다시 위 상품권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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