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C(2012. 10.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됨)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대신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으로부터 2012. 4. 중순경 서산시 D에 있는 게임장과 관련하여 2,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2. 7.경 서산시 E에 있는 게임장과 관련하여 매일 20만원씩 받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부터 2012. 4. 중순경까지는 단독으로, 2012. 4. 중순경부터 2012. 4. 25. 09:50경까지는 C과 공모하여, 서산시 D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10,000점의 점수가 부여되어 1회 100점의 점수를 걸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나타나는 문양이 배당표에 정하여진 배열을 이룰 경우에는 당첨이 되어 일정 배수의 점수를 얻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 점수를 잃게 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한 다음 남은 점수는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환전해 주어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7. 10.경부터 2012. 7. 24.경까지 서산시 E에 있는 조립식 건물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