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광주 북구 B 소재 오락실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C(2009. 9. 12. 징역 6월 확정)과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에게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준 후 수익금도 투자비율대로 정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과 함께 2008. 11. 10.경부터 2009. 1. 12.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인 ‘손오공’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오공’ 게임기를 이용하려는 손님들이 현금을 내면 10,000원에 10,000점의 점수를 카드에 충전을 해 주어 손님들이 그 카드를 게임기에 설치된 카드리더기에 넣고 게임을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끝내면 카드에 남아있는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10,000점에 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하여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2. 광주 북구 D 소재 오락실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운영한 위 게임장에 대해 단속이 될 것을 우려하여 게임장을 옮기기로 하여, 2009. 1. 2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건물 5층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위 ‘손오공’ 게임기 50대를 옮겨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및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및 검사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진 영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