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9.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이 당 진시 C에 있는 건물 2 층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으로서의 명의를 빌려 주고, 그곳에 있는 게임 장에 종종 들러 마치 업주인 척 행세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손님들을 돌려보내며,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인 것처럼 하여 대신 처벌 받기로 하고, 피고인과 D은 동업하여 실 업주로서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B, D과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는 사행행위 영업을 할 수 없으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D과 함께 2007. 11. 20. 경부터 2008. 1. 2. 경까지 위 건물 2 층에 상호 없는 게임 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이 지폐 투입구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한 후 자동 진행의 방식으로 1 회당 100 점씩 배팅하도록 하여 화면에 속칭 예시 기능인 고래, 상어 등의 출현 여부 등 우연적인 방법으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0점 당 영문화 상품권 1 장이 배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기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경품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위 상품권 1장 당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에 의해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