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2015고단645 중 범죄사실 3항),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6.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09. 8. 21.부터 2009. 9. 15.까지 평택시 D 이하 불상지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게임장 문지기 역할을 하는 E, 손님들을 차로 실어 나르는 F, 환전을 하는 G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09. 8. 21.경부터 2009. 9. 15.경까지 평택시 D에 있는 공장창고에서 ‘예시기능’으로 1단계 상어가 나오면 100,000점에서 400,000점까지, 2단계 고래가 나오면 500,000점에서 2,500,000점이 나오도록 하여 고액의 배당금을 주고, 최고 20,000점에 해당하는 상품권 수량이 게임기 좌측 하단에 위치한 LED표시 등에 그 상품권 수량만큼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되었다가 부가게임의 4X3릴이 회전하며 연속으로 문양을 맞추거나 1회에서 8회 회전하는 동안에 1번씩 문양을 맞추면 점수가 나오도록 하는 ‘메모리, 연타기능’을 추가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E, F, G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E, F, G 등과 함께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기 우측 하단의 엘이디(LED) 액정을 확인하고 남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E, F, G 등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