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3. 1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C 4층 상호불상 게임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만 원당 1만점의 게임점수를 부여하고 1회 베팅당 100점을 걸고 시작버튼을 눌러 화면에 나타난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고, 누적점수 5,000점 당 상품권 1매를 지급한 후 게임장 안에 구비된 환전소에서 상품권 1매 당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보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25.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D 6층 상호불상 게임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10대와 여의주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만 원당 1만점의 게임점수를 부여하고 1회 베팅당 100점을 걸고 시작버튼을 눌러 화면에 나타난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고, 누적점수 5,000점 당 상품권 1매를 지급한 후 게임장 카운터에서 상품권 1매 당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보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 E,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