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혼한 사이인데, 피고가 일본에서 입국하여 원고와 자녀들의 집에 머물던 중, 2015. 2.경 제주시 C 등 토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을 짓는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사업자금을 가져갔고, 원고에게 토지 측량 및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일임하여 원고의 노력으로 건축허가를 받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6.경 원고에게 위 사업자금을 갚는 의미와 원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의 의미에서 전원주택 1동을 주기로 약속하였고, 이러한 약속을 확실히 하는 의미에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초한 약정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 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의 서명이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기는 하나(민사소송법 제358조), 이는 어디까지나 먼저 내용기재가 이루어진 뒤에 서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그러한 것이며 작성명의인의 서명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를 교부받아 후일 그 백지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한 문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문서제출자는 그 기재 내용이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그 문서가 처분문서라고 하여 달라질 것은 아니다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날인된 문서에 관한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7009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차용증의 경우 그 중간 및 하단 부분에 있는 2개의 피고의 서명이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