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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1355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혼한 사이인데, 피고가 일본에서 입국하여 원고와 자녀들의 집에 머물던 중, 2015. 2.경 제주시 C 등 토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을 짓는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사업자금을 가져갔고, 원고에게 토지 측량 및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일임하여 원고의 노력으로 건축허가를 받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6.경 원고에게 위 사업자금을 갚는 의미와 원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의 의미에서 전원주택 1동을 주기로 약속하였고, 이러한 약속을 확실히 하는 의미에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초한 약정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 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의 서명이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기는 하나(민사소송법 제358조), 이는 어디까지나 먼저 내용기재가 이루어진 뒤에 서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그러한 것이며 작성명의인의 서명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를 교부받아 후일 그 백지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한 문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문서제출자는 그 기재 내용이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그 문서가 처분문서라고 하여 달라질 것은 아니다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날인된 문서에 관한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7009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차용증의 경우 그 중간 및 하단 부분에 있는 2개의 피고의 서명이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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