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542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2. 29. 2,55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C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C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자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C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에서 갑 제1호증의 1(영수증)의 채무자란 피고 이름 옆에 찍힌 C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의 언니인 D이 위 영수증에 피고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의 인감을 날인한 사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문서제출자인 원고로서는 D의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인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D에게 위와 같은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1호증의 1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갑 제1호증의 2,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D에게 금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