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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7 2013고정43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9. 12: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번지 서울역 4호선 환승통로 내에서 가짜 명품 핸드백(루이비통 3점, 구찌 3점, 코우치 1점)을 1점당 20,0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좌판에 펼쳐놓고 전시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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