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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5고정62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 01:30경 서울 중구 마장로 45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기동대’ 앞 노점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제0648019호)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구찌 가방 11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 물건 목록

1.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97조2 제1항,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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