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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288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17:5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의류점 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루이비통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도용한 가방 3점 등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상품을 각 진열, 보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사본(루이비통)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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