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288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17:5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의류점 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루이비통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도용한 가방 3점 등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상품을 각 진열, 보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사본(루이비통)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